연쇄살인 최신종, 성폭행·절도로 징역형…최근엔 ‘도박빚’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5-21 11:40
입력 2020-05-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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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체전 등 씨름 선수로 수상 경력고교 때 돌연 씨름 그만둬…이후 범죄
21일 전북 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최신종은 2002년 씨름선수로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해 3개 체급을 모두 석권했고, 단체전에서도 소속 학교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최신종은 그해 전북체육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대한체육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이후 중학교에서도 도내 씨름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진학 뒤 돌연 씨름을 그만뒀다.
성인이 된 뒤 그는 범죄자로 전락했다. 최신종은 2012년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집단·흉기 등 협박 및 특수강간)로 체포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전북 김제의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최근에는 전주에서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나흘 뒤인 같은 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그는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불과 나흘 만에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잔인한 모습을 보였고 시신을 유기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치밀한 범행으로 2명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북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최신종이 처음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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