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가족회식 갖고 ‘성추행’까지…육군 소령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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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5-19 10:02
입력 2020-05-19 10:02
부사관 강제 추행 혐의…회식 경위도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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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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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군 검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영관급 장교를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육군은 A 소령을 보직 해임했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 모 부대 소속 A 소령은 지난달 25일 부대 인근 관사에서 부사관인 여군 부하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소령은 일부 군인 가족들도 참여한 회식에서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아닌 다른 회식 참석자가 사건 발생 9일 후인 이달 4일 군 당국에 신고하면서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육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내 음주 회식이 금지된 기간 회식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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