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겁 안나냐” 오디션 보러 온 10대 성희롱한 기획사 대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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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20-05-14 11:29
입력 2020-05-14 11:29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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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연예인 지망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지철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8년 10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 A(17)양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남자랑 연애한 적 있냐”고 묻거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임신하는 것은 겁 안 나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윤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 외에 양형에 있어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정상이 불량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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