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민 인수하는 DH, 자선사업가 아냐…공공앱 박차”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5-01 14:09
입력 2020-05-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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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수수료 인상 시장독점 때문에 가능”“혁신·창업, 독점 따른 부당이익 돼서는 안돼”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문 배달 중개로 수조원의 돈을 버는 방법은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더 받는 것뿐”이라며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더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맹점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 수수료 인상이 가능한 것은 시장독점 때문에 가능하다”며 “배민이 가입점들의 비명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요금체계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사실상 기업결합으로 독점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디지털 경제시대 SOC(사회간접자본)인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해 선택의 여지없는 이용자에게 바가지 씌우는 건 혁신이 아니라 대공황을 불러 온 독점폐해의 현대적 재판”이라며 “혁신과 창업의 목적이 특정시장, 특히 공적인프라 독점에 따른 부당이득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에 기업결합 불승인을 지속 건의하고 공공앱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공공앱은 지역화폐 유통망 소상공인 지원체계 같은 경기도 공적자산을 활용하지만 민간의 기술과 경영노하우로 민간기업이 개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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