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사전투표 득표 ‘무효’…선관위, 총선 등록 무효 처리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4-13 18:14
입력 2020-04-13 18:08
위원회의서 차명진 후보등록 무효 의결
“선거 당일 기표 모두 무효…주의해야”
부천시선관위는 이날 통합당으로부터 차 후보 제명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은 뒤 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부천시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15일 부천병 선거구 모든 투표소 앞에 차 후보의 등록 무효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할 방침이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차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니 유권자들은 유의해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차 후보는 최근 한 방송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그는 통합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세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계속해 이날 당에서 제명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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