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기획사 회장, 집유 확정

김헌주 기자
수정 2020-03-26 13:25
입력 2020-03-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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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회장, 아동학대·방조 혐의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상습 폭행 혐의 문 PD는 징역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57)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회사 소속 문모(32) PD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승현 형제를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킨 뒤 수 십회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로부터 폭행 당한 승현군으로부터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문 PD에게 “살살 해라”라고 말하며 방조한 혐의와 함께 승현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폐해”라면서 “이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김 회장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PD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 회장은 “승현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한 것이 장난기 섞인 단순한 농담에 불과하고, 처벌받아야 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항변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문 PD는 2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감안돼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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