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회장이 한진 명예회장직 요구”

오경진 기자
수정 2020-03-17 04:25
입력 2020-03-16 23:16
“권홍사 회장, 지난해 8·12월 대주주 만나 등기임원·국내외 부동산개발권 등 요구”
한진측, 허위공시 혐의로 금감원에 신고사실 땐 한진칼 지분 3.2%의 의결권 잃어
3자연합측 “조원태 회장이 먼저 제안…몰래 녹음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제보”
16일 재계와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한진칼은 최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에서 권 회장이 지난해 8월과 12월 조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잇따라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과 등기임원, 공동감사에 선임해 달라면서 한진그룹 소유의 국내외 부동산 개발권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계열사인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5% 이상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당시에는 취득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밝혔다.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공시한 것은 지난 1월 한진칼 지분을 8.28%까지 늘리면서다. 법조계에서는 권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 참여를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조 회장 등을 만나 경영권을 요구한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의 보유 목적을 거짓으로 보고하면 5% 이상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반도건설은 앞서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 주식 8.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3자 연합은 “한진칼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 의사 진행을 예방하려는 방어적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허위 공시 지적이 나오자 선제적으로 낸 것으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의 유효 의결권은 8.2%로 알려졌다. 만약 허위 공시로 판명되면 3.2%의 의결권을 잃는다. 현재 3자 연합의 유효 의결권 지분은 KCGI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포함해 31.98%다. 조 회장 측이 확보한 36.5%(델타항공, 대한항공 사우회, GS칼텍스 등)에 많이 뒤진 상태다. 허위 공시로 의결권이 제한되면 3자 연합의 지분은 28.78%로 떨어지면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은 주주총회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권 회장을 허위공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3자 연합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조 회장이 만남을 먼저 요구해 몇 차례 만났으나 부친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시름에 빠진 조 회장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조 회장이 먼저 여러 제안을 했는데 이를 몰래 녹음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언론 기사에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3-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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