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몇대 몇!] ⑤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과실 비율은?

홍인기 기자
수정 2020-04-13 11:01
입력 2020-03-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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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닌 지하 주차장동시 진입시에는 오른쪽 도로 차에 우선권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 두고 과실 유무 판단
A씨는 2017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나서 주차장 내 사거리로 진입하다 차 왼쪽을 부딪쳤다. 사거리에서 직전 하던 A씨의 차를 제대로 보지 못한 B씨가 A씨 차의 왼쪽을 들이박은 것이다.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사고 현장을 살펴보더니 “A씨의 사고 과실 비율이 40%”라고 말했다. 별안간 추돌한 A씨는 억울한 나머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과연 이 사고에서 A씨와 B씨의 과실 비율은 얼마일까.
손해보험협회 제공
이 사건은 A씨와 B씨 차의 파손부위와 당시 속도, 진입한 거리 등을 살펴봐도 A씨의 차가 명백하게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했을 때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양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애초 4대 7이었던 과실 비율은 3대 7로 조정됐다.
다만 B씨 차의 진행방향에 진입금지 표시나 상대방 차량의 진행방향에 별도로 진입금지 표시가 있거나 주행방향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 점,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하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우선권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서행하면서 차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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