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팔아요”…코로나19 사태 허위로 돈만 챙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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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0-03-05 16:21
입력 2020-03-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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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 전경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팔 것처럼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1800장을 245만원에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채는 등 24명에게 202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진정서를 받아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검거 당일까지도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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