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오는 31일까지 연장

하종훈 기자
수정 2020-03-02 16:34
입력 2020-03-02 16:34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보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자동응답(ARS)전화(1544-9944)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쇄됐다. 이 지역 신청자는 ARS나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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