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린 마스크 사재기?’… 어린이용 마스크 22만장 쟁여둔 업체 적발
이근아 기자
수정 2020-03-02 10:16
입력 2020-03-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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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 이어지는데···수서서, 마스크 22만장 보관하던 성동구 업체 적발
“매점매석 해당하는지 조사 중”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업체에서 어린이용 마스크 22만 여장이 보관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서서는 해당 업체가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이었다.
경찰은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해당 업체의 마스크 보관 행위가 매점매석이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를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위반으로 보고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법원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일단 해당 업체에 발견된 마스크를 시중에 신속히 유통하도록 권고했고, 업체에서도 이를 수용했다”면서 “매점매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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