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606곳 과속 단속 CCTV 조기 설치 나선다

김희리 기자
수정 2020-02-24 15:37
입력 2020-02-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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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폐쇄회로(CC)TV를 조기 설치한다.
도로 폭이 좁아 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기존 30㎞/h에서 20㎞/h로 하향한다. 또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동작구 은로초등학교 등 7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이면도로를 보도로 포장하고 어린이 휴게공간 등의 시설물을 배치해 사실상 운전하기 어렵게 만드는 공간 혁신 사업도 진행한다.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도 50대 확대 설치하고,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67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 신호등을 설치한다.
시는 내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와 중상사고를 모두 없앤다는 목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개선해나갈 것”이라면서 “세계 최고의 보행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강력 대책을 서울시가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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