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유정 1심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무기징역 선고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2-20 15:10
입력 2020-02-20 15:01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정봉기)는 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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