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영화진흥위 횡령’ 고발했다가 피소…혐의 벗었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2-19 10:42
입력 2020-02-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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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 횡령 혐의 고발당시 사무국장 박씨, 무고·명예훼손으로 봉준호 고소
검찰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은 19일 영진위 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 감독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항고도 최근 기각됐다.
박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7개 영화인 단체와 함께 당시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과 박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다. 다만 횡령으로 고발된 사건은 이듬해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영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해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박씨는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3월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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