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사망·은폐, 차병원 의사들 1심서 실형

민나리 기자
수정 2020-02-14 03:06
입력 2020-02-13 18:06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씨는 아기의 주치의였고, 이씨는 떨어진 아기를 치료한 책임자다.
문씨 등과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다른 의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실제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는 이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기를 떨어뜨린 것이 사망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아기 뇌 초음파 영상판독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체가 화장되도록 해 다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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