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경기 금지 최충연 ‘AG 金 군면제’는 유지

류재민 기자
수정 2020-02-11 20:08
입력 2020-02-11 17:4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최충연,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현 병역법상 선수 생활 이어가면 특례 유지
자진신고 감안… 삼성 “소속팀 선수로 활동”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 규정에 의거해 최충연에게 5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부과했다. KBO의 처분을 기다린 삼성은 추가로 “최충연에게 출장정지 100경기, 제재금 600만원의 자체 징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충연은 총 150경기의 출장정지와 9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됐다.
최충연에게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면서 최충연의 병역 특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충연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 획득에 기여하며 팀동료 박해민과 함께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현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선수는 계속 선수생활을 이어가야 혜택이 유지된다. 최충연의 경우 출전 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삼성 소속 선수로 계속 활동해 자격 요건을 유지하게 된다. 삼성 관계자는 “최충연은 선수 자격 박탈이 아니다.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삼성 소속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최충연이 혹시나 삼성 선수단에서 제외돼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자로 남게 되면 이 경우에도 혜택이 유지된다. 그러나 최충연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탈퇴 등의 처분은 없을 예정이다. 삼성 관계자도 “일부에선 탈퇴처분 등의 요구도 나오고 있지만 자진신고를 한 선수가 그런 처분을 받는다면 아무도 신고할 선수가 없을 것”이라며 최충연의 탈퇴설을 일축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