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등 안전조치 안한 70대 견주 벌금 500만원
김병철 기자
수정 2020-02-03 16:15
입력 2020-02-03 16:15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3일 이른바 ‘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10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키 40㎝)가 B(3)양의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 당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해 1월 9일 오전 8시 45분쯤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이 개가 C(12) 군에게 달려들어 주요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도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과 C 군은 이로 인해 각각 전치 1주, 10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스테리어는 2017년 5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아이를 물어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며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안전조처로서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이들 사고 소식이 ‘용인 폭스테리어 개 물림 사고’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인터넷 공간에서는 개에 대한 안락사 논쟁이 벌어지는 등 누리꾼 설전이 있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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