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교민 숙소에 국내 거주자 1명 입소… “귀국한 어린이 2명 아버지”

오달란 기자
수정 2020-02-03 06:17
입력 2020-02-02 22:18
중국인 어머니 못 와… 시설서 같이 생활
1차 입국 남성 추가 확진… 입소 후 증상
행정안전부는 교민들이 2주간 격리되는 임시생활시설 중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국내에 있던 국민 1명이 입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국민은 지난 1일 귀국한 교민 가운데 보호자 없이 온 어린이 2명(10세·8세)의 아버지다.
행안부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으로 함께 귀국할 수 없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국내에 있던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같이 머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우한 교민 701명은 모두 임시생활시설 두 곳에 입소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31일 1차로 입국해 아산 시설에 입소했던 20대 남성 1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았다. 13번 확진자인 이 교민은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경찰인재개발원 1인실에 입소한 뒤 증상이 나타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기준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교민 527명과 국내 거주 국민 1명 등 528명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교민 173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 중 귀국 당시 의심 증상을 보여 따로 검사를 받은 교민은 25명(1차 18명, 2차 7명)이다.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순차적으로 입소를 마쳤다.
정부는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을 위해 의료진 등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하루 두 차례 교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0-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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