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1-16 15:23
입력 2020-0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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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 측 “동의 하에 신체접촉…피해자·목격자 착각 또는 거짓진술”
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돼 신빙성
…자유의사 제압할 위력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이수영 김동현 이성복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호식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호식 전 회장이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던 도중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를 탔고, 뒤쫓아 나와 택시를 타려던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최호식 전 회장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최호식 전 회장은 며칠 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YTN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며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라며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호식 전 회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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