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공시 전 주식 처분’ 제이에스티나 경영진 재판 넘겨

오세진 기자
수정 2020-01-08 01:25
입력 2020-01-07 18:04
30억어치 매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임승철)는 김기석(59·구속)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이모 상무이사,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다. 그는 지난해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에 본인이 보유하던 주식 총 34만 6653주를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매도한 주식 총액이 약 30억원에 이른다. 제이에스티나 법인도 자사주 수십억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대표의 대량 매도가 끝난 직후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 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 늘어난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 이후 이 회사의 주가는 8190원에서 한 달 뒤 5000대로 주저앉았다. 주식을 미리 내다 팔아 주가 하락 폭만큼 손실을 회피한 셈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9일에는 김 대표와 함께 공시책임자 이 상무를 구속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1-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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