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파문’ 코오롱 본사 또 압수수색…상장 사기 의혹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1-06 14:18
입력 2020-01-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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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수사 거쳐 이우석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오전부터 경기 과천 코오롱 본사의 경영지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회사 가치를 올려 상장 기준을 맞춘 뒤 코스닥에 상장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허가 이후 지난해 3월 성분 논란으로 유통·판매가 중지되기까지 438개 병·의원에서 3707건 투여됐다. 한 번 맞는 데 드는 비용은 7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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