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폭행혐의’ 손석희 벌금형 약식기소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1-03 15:41
입력 2020-01-03 15:36
뉴스1
손석희 대표에게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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