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1-02 18:13
입력 2020-01-02 18:13
주말 새해 첫 비상저감조치 예보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 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실시 중이며 예비저감조치에 따라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 포함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 무단 배출을 단속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과 함께 농도 및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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