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스쿨존 내 안전 ‘민식이법’ 법사위 통과

김유민 기자
수정 2019-11-29 15:53
입력 2019-11-29 15:53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의 이름을 본뜬 법안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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