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인권법에…中 “홍콩 軍투입 능력 있다”

정현용 기자
수정 2019-11-28 21:51
입력 2019-11-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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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법 제3항 제14조는 “홍콩행정특별구 정부는 사회치안 유지와 재해 구조를 위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중앙인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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