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꼼수 부리다가 694억원 토해낸 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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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기자
수정 2019-11-07 00:30
입력 2019-11-06 22:24

무제한 요금제 고객 인터넷 속도 늦춰 최소 350만명 피해… 환불 조치 당해

미국 최대의 통신사 AT&T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꼼수를 부리다가 거액의 환불 조치를 당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AT&T는 5일(현지시간) 무제한 요금제 가입 스마트폰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한 사실이 들통나 6000만 달러(약 694억원)를 환불해 주기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했다. FTC는 앞서 2014년 AT&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매달 2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나면 그때부터 전송 속도를 늦추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명백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터를 많이 쓴 스마트폰 소비자에게 데이터 전송 속도를 늦추면서도 무제한 요금제의 요금을 물려 최소 350만명의 고객을 속였다는 것이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표준해상도(SD) 화질로 영화 등을 보면 시간당 1GB 데이터가 소모된다.

AT&T도 이날 합의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AT&T는 고객들에게 요금 일부를 환불해 주기 위한 펀드에 6000만 달러를 납부하게 됐다. 2011년 이전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데이터 이용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뒤 전송 속도가 늦춰진 소비자가 환불 대상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9-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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