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9-10-21 02:23
입력 2019-10-20 17:16
A. 다음달 1일부터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를 하고서 MRI로 정밀 진단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환자의 경과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다만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 이상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의 8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2019-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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