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49.8%, 채용절차법 위반…과거 입사지원서 그대로
한재희 기자
수정 2019-09-17 16:04
입력 2019-09-17 16:04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른 입사지원서 정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곳은 전체의 49.8%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의 66.4%, 중견기업의 58.2%가 법 개정에 따른 정비를 끝냈다고 답했으나 중소기업은 39.5%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인크루트가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가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관련 질문은 결혼 여부(30%)였으며 출신 지역(23%), 부모 직업(20%), 용모(15%)가 그 뒤를 따랐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시행된 개정 채용절차법은 기업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신체조건, 출신지역 등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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