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김지은이다’ 싸워온 554일…피해자 아닌 시민으로 잘살아가길”
김정화 기자
수정 2019-09-09 15:01
입력 2019-09-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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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내 일처럼 울고 웃어…가해자 유죄 다행”
“‘위력’ 개념 국민 공감대 형성된 듯…
앞으로 성평등한 조직 문화 기대”
서울신문 DB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받은 9일 배복주(48)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내 일처럼 울고 웃은 날이 드디어 끝났다”면서 소회를 밝혔다. 배 대표는 김씨가 지난해 3월 한 언론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 554일 동안 곁을 지키며 “내가 김지은이다”를 외친 사람 중 한명이다.
배 대표는 “1·2심에 걸쳐 총 4번의 준비기일과 10번의 공판을 거쳤고, 무수히 많은 성명과 자료를 냈는데 결국 가해자에게 유죄가 확정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면서 “강간, 강제추행보다 덜 익숙한 조직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씨가 폭로한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과 함께 한국 사회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의 핵심이었다.
배 대표는 1998년 장애여성 단체를 설립하고, 2001년부터 성폭력 상담 업무를 맡아온 베테랑이었지만, 안희정 사건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가해자가 대권주자로 거론될 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고, 민주주의와 젠더에 대해 얘기하던 사람이었기에 지지자들과 맞서는 게 힘들었다”면서 “다른 성폭력 사건과 달리 모두가 가해자를 알고 편드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게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피해자가 처음 폭로한 뒤부터 계속 사건 담당해 왔다. 변호인단 구성은 물론 법정 출입 동선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담당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9.9
연합뉴스
이어 “너무 상심했지만, 뒤로 주저앉는 대신 ‘어떻게 하면 이길까’를 고민했다”면서 “3명이던 변호인을 9명으로 늘리고, 지지하는 시민단체를 158개로 확대하는 등 규모를 늘려 단단히 대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 내내 이어졌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역시 이들이 감당하기에 벅찼다. 배 대표는 “유죄, 무죄라는 법적 판단과 상관없이 피해자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 성적대상화는 계속됐다”면서 “‘수행비서가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간음 당하면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등 피해자를 탓하는 국민 인식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배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른 성폭력에 비해 ‘위력’이라는 개념이 아직 생소해 우리도 활동하면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더뎠던 것 같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신고율이 올라가고, 더 성평등한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표를 포함한 안희정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사건과 관련해 백서를 만들고, 토론회 주최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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