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기소되면 장관직 수행하겠느냐’ 질문에 조국 “고민하겠다”

김헌주 기자
수정 2019-09-06 22:24
입력 2019-09-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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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상 위조 혐의 공소시효 7년“시효 만료 시점이 6일 자정”
혐의 입증되면 기소 가능성
사퇴 질문에는 “예단 못해”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장 의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입증된다면 공소시효(7년) 만료 시점이 6일 자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기소가 되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고민을 해본다는 것은 사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제 처는 아직 소환 조사가 안 된 것으로 나온다”면서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오늘 밤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면서 “아까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후보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조 후보자는 “중대한 책임감 느낄거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를 압박하자,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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