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글의 법칙’ 추가 고발…“관광만 하겠다더니 사냥했다”

오달란 기자
수정 2019-07-10 14:25
입력 2019-07-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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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촬영허가서에 “관광활동만” 기재현지 경찰, 제작진 소환 아직 계획 없어
SBS 화면 캡처
10일 태국 영자신문 방콕포스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촬영장소인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제작진이 ‘사냥은 하지 않고 관광만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깐땅 경찰서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립공원 측은 지난 4일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은 것에 대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태국 법원은 이런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국립공원 측은 방송사 측이 촬영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SBS 화면 캡처
하지만 이런 요청을 국립 공원이 허가하지 않자 해당 부분을 촬영 대본에서 빼고 관광활동(tourism activities)만 하겠다며 촬영 허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공원 측은 이들은 촬영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보호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해 태국 영상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태국 경찰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진 않은 상태다. 주태국 한국대사관도 현지 경찰이 프로그램 관계자에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일각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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