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공동주택·소형 영화관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하종훈 기자
수정 2019-07-02 02:00
입력 2019-07-01 18:00
미세먼지 대책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공기여과기 성능 기준도 1.5배로 강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 공기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연내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 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3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환기 설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공립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1000㎡ 이상의 민간 노인요양시설도 환기 설비를 갖춰야 한다. 300㎡ 미만의 소형 영화관도 의무 대상에 추가돼 앞으로 모든 영화관은 환기 설비를 두게 됐다.
국토부는 기계 환기설비와 자연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각각 현재의 1.5배, 1.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예를 들어 기계 환기설비의 경우 0.3㎛ 이하의 초미세먼지 최저포집률 기준이 40%에서 60%로 높아진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규칙 개정과는 별도로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 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 52곳의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해 올해 99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7-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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