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9-06-17 01:37
입력 2019-06-16 17:38
A. 기존에는 가입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해 자격이 변동될 때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획일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했으나 12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개정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증이 발급된다.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로도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다.
2019-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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