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도한 말뚝박기 사고에 약 1억원 배상 판결
유영재 기자
수정 2019-06-02 16:43
입력 2019-06-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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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술마시다 말타기···피해자 무릎 관절 꺽이고 다리뼈 부러져 법원 “의자에 올라가 뛰어내리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 사용”
“어린이 놀이인 말타기는 체중 무거운 어른이 하면 안전사고 위험”
말타기 놀이를 할 때 의자에 올라가 뛰어내리는 등 상대편에게 과도한 충격을 줘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95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김 판사는 B씨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과도한 충격을 가한 잘못이 있다며 B씨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의자 위로 올라가 뛰어내리면 상대방이 다칠 수 있는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김 판사는 말타기 놀이에 참여한 A씨의 과실도 40% 인정했다. 김 판사는 “말타기 놀이는 주로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하는 놀이라 체중이 무거운 어른들이 하는 경우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다 함께 술을 마신 상태로 비좁은 주점의 룸에서 놀이를 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던 점 등도 고려됐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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