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원 찾아가세요”

장진복 기자
수정 2019-05-21 11:46
입력 2019-05-21 11:46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된다. 지난달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원(제1종: 50만 원, 제2종: 98억 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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