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출‘ 대가로 나치에 넘긴 명화 주인은 미술관” 美법원 모순된 판결
임병선 기자
수정 2019-05-02 16:48
입력 2019-05-02 16:48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80년 전에 유대인 여성이 독일 탈출을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 제공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존 월터 판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인상파 거장 카미유 피사로의 1897년작 ‘오후의 생토노레 거리, 비의 효과’를 원래 소유했던 유대인 여성의 손자와 증손자가 원고로 제기해 14년을 끈 소송의 1심을 통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BBC가 1일 전했다. 수집가나 미술관이 취득할 때 약탈된 작품이란 사실을 몰랐다면 법적으로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스페인 법률에 근거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월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나치가 약탈한 예술품은 빼앗긴 사람의 상속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998년 스페인 등 44개국이 서명한 ‘워싱턴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월터 판사는 “(독일 기업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였던 한스 하인리히) 티센 보르네미사가 1976년 이 그림을 미국 중개인으로부터 사들일 때 출처에 대한 표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약탈당한 작품이란 사실을 알아차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미술관의 법률 대리인은 “이번 판결로 분쟁이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대인 여성의 후손들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소송 대상이 된 명화는 3000만 달러(349억원)가 넘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피사로가 묵고 있던 호텔 객실의 창문에서 비 오는 거리를 캔버스에 담은 것으로, 유대인 여성 릴리 카시러의 시아버지가 1900년 피사로의 작품 중개상을 통해 구입했다.
그 뒤 이 명화를 유산으로 물려 받은 카시러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몇 달 전 독일을 탈출하면서 나치 관리에게 주고 출국 비자를 받아냈다. 문제의 그림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뀐 뒤 1976년 보르네미사 남작의 차지가 됐다. 그는 1993년 이 작품을 비롯해 수백 점의 수집품을 스페인에 매각했고, 이 작품 등은 마드리드에 그의 이름을 따 세운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이 보유하게 됐다.
그러다 1999년 카시러의 손자 클로드는 친구로부터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에 이 작품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클로드는 2005년 미국 법원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클로드는 어릴 적인 1920년대 집의 벽에 이 명작이 걸린 기억이 생생하다고 2010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털어놓았다.
클로드는 2010년 세상을 떠났고, 다시 그의 아들 데이비드가 소송을 이어받았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