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재민 前 사무관 고소 취하”

김동현 기자
수정 2019-04-11 01:43
입력 2019-04-10 22:44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에 개입하고,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1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공공기록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상 비밀 누설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4-1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