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사립학교 교사 ‘솜방망이 처벌’ 사라진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소라 기자
수정 2019-03-28 15:35
입력 2019-03-28 15:35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법인의 정관에 기반해 이뤄졌다. 때문에 성폭력 등 엄중한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게도 학교법인이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해도 방지할 대책이 없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받도록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비용 등 지원 근거와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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