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부터 ‘삐걱’

류지영 기자
수정 2019-03-25 21:02
입력 2019-03-25 20:50
최저임금법 개정안 개정 한 발도 못나가...공익위원도 8명 사퇴
서울신문 DB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 속에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지금의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새 결정 방식을 포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를 진행할지, 법 위반을 감수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렸다가 진행할지를 곧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가 법정 시한을 지켜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정부가 마련한 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종전 방식대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해도 이미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결정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공익위원들이 사퇴를 번복하거나 서둘러 새 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등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새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적용하려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고용부는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편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국회 처리를 강하게 요청했고 야당 역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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