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홈피서 개학 연기 확인 후 ‘긴급 돌봄’ 신청하세요

박재홍 기자
수정 2019-03-04 01:57
입력 2019-03-03 22:12
정부는 걱정이 앞선 맞벌이 부부 등에게 당황하지 말고 교육당국 안내에 따라 긴급 돌봄 제공 대책을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우선 자녀의 유치원이 교육 당국 공식 조사에서 개학을 연기하기로 확인됐는지 알아봐야 한다.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의 유치원이 개학 연기하는 곳으로 확인됐다면 교육청을 통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우선 지역별 공립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수용하게 된다. 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초교 병설유치원과 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 등도 동원된다. 지역별 교육지원청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지원청은 신청 현황을 취합한 뒤 유치원을 배정해 문자메시지 혹은 전화로 결과를 알려준다.
여성가족부의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 제공된다. 경기 등 일부 교육청은 평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치원이 개학 연기 통보했는데 교육청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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