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무단횡단하면 피튀기는 교통사고 동영상 강제시청

윤창수 기자
수정 2019-02-19 17:01
입력 2019-02-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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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무단횡단으로 골치를 썩이던 중국 상하이시 경찰이 교통사고 피해 동영상 강제 시청이라는 효과적인 방법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인구 대국인 만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세계 최대다.
중국 거리 곳곳에는 무단횡단을 막는 무릎 높이의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만 많은 중국인은 건널목이 멀다는 등의 이유로 무단횡단을 한다. 지난해 후베이성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면 물벼락을 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기도 했다. 안면인식 카메라도 설치되어 무단횡단 하는 시민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 선전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무단횡단한 시민에게 휴대전화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중국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벌금은 지역에 따라 10~50위안(약 1700~8500원)이다. 운전자는 신호를 어기면 6점의 벌점을 받고 12점 벌점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벌점을 돈으로 면제받는 시스템이 발달돼 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26만명에 이른다. 게다가 운전자는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약 30만위안(5000만원)의 장례비용만 내면 되지만 부상당할 경우 평생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해 차라리 사망이 낫다는 비도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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