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폐기물 122톤, 배출업체가 처리한다
수정 2019-02-15 17:06
입력 2019-02-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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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 보관 중이던 불법폐기물 122t을 원인자 비용 부담으로 반출해 처리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유역환경청은 이 계획서를 지난 12일 즉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불법배출한 원인업체는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승인된 122t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원인업체로부터 추가 확인된 폐기물 167t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원인업체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이행계획 등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3월까지 처리될 예정이다.
또 아직까지 불법배출한 원인업체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폐기물은 무허가로 수거해 운반하다 적발된 처리업자가 부담하도록 지난달 24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조치명령을 내렸다.
군산 공공처리장에 불법 폐기물이 임시보관하게 된 계기는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과 원주경찰서가 지난 1월 21일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하던 무허가업체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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