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80시간 전공의·태움 간호사… ‘과로사 시한폭탄’ 또 터진다

고혜지 기자
수정 2019-02-11 02:43
입력 2019-02-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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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야간당직 일주일 2.11회… 실질적 휴식 6.94시간뿐
법적 면피용으로 ‘가짜 당직표’ 만들기도
간호사 31%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호소
국민 안전 위협할 수도… 인력 충원 시급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병원 내 잔혹한 과로는 전공의, 수련의(인턴), 간호사에게는 일상이다. 10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 조사(2018)에 따르면 전국 82곳 병원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이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야간당직은 일주일 평균 2.11회이고, 당직 근무가 끝난 뒤 실질적인 휴식 시간은 6.94시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야간당직을 서지만 당직 이후에도 적절한 휴식은 보장되지 않는다.
전공의특별법상 전공의는 주당 80시간 근무에 8시간 초과근무가 허용된다. 단 연속 근무는 36시간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7월부터 노동자(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을 주말근무와 연장근로를 모두 더해 주당 52시간 이상 넘길 수 없도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보건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다.
간호사 과로도 전공의 못지않다.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다 보니 “근무 내내 한 번 앉지도 못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인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보건의료노조의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간호사는 전체의 54.4%, 식사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경우도 31.1%에 달한다. 5년차 대학병원 간호사 B씨는 “간호 업무는 특성상 누구에게 미룰 수 없는 일이 많다”며 “인력 충원으로 담당 환자수를 줄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장시간 노동의 근본 원인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 때문”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 문제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은 물론 의료 사고 등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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