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은정 부장검사 “내 진술조서 보여달라”…윤석열 지검장에 행정소송
나상현 기자
수정 2019-01-30 09:56
입력 2019-01-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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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본인의 고발인 진술조서 등사를 거부했다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 측은 “고발인 진술조서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전혀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사 신청 불허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전날인 29일 오후 윤 지검장을 피고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피고발인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관련해선 “피고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거, 전화번호 등 어떠한 개인정보도 담고 있지 않다”면서 “성추행·성희롱 피해자에 관해서도 진술 당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일체 나타나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발장 제출 사실과 고발사실의 요지는 널리 보도됐고, 고발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본인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임 부장검사 측은 “형사사건의 원칙적인 처리기한은 사건 접수 시로부터 3개월인데, 고발장을 제출한 후에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고발인조사를 한 점은 매우 이례적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피고발인의 직무유기의 고의 부분에 대해 충분한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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