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달라는 장애인 딸 목 조른 어머니 징역형

이천열 기자
수정 2019-01-27 13:55
입력 2019-01-27 13:43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는 27일 촉탁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11시 1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딸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것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딸의 지속적 요구로 범행이 이뤄졌고 딸이 정신을 잃은 뒤 구호조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딸은 응급처치 후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척추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면서 우울증을 앓은 딸 B씨는 사건이 일어난 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어머니의 선처를 호소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