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세훈·황교안, 책임당원 아니어서 출마 자격 없다”

이기철 기자
수정 2019-01-25 21:21
입력 2019-01-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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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당원만 피선거권… ‘당헌’ 놓고 해석 분분김용태 “吳,내달 10일 후 가능…黃, 비대위 의결”
뉴스1
한국당은 25일 김용태 사무총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당헌·당규를 언급하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총리는 책임당원이 아닌 상태”라고 밝혔다.
책임당원이 아니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없다. 당헌 제2장 제6조에 따르면 전당대회 피선거권은 책임당원만 갖게 돼 있다. 또한 당규의 당원규정에 따라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에 참석해야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는 현재 책임당원이 아니다. 현시점에서는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없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입당한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 “2월 10일자로 당비가 납부되면 ’3개월 당비 납부‘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당원규정에 따르면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 전까지는 책임당원이 될 수 없다.
이를 놓고 당 일각에서는 비대위의 노골적인 ’황교안 출마 저지‘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날 오 전 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황 전 총리에게 전대 불출마 요청을 했다. 이 가운데 특히 ’황교안 출마 불가론‘을 길게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당원을 거론한 것 자체가 황 전 총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당규를 보면 제9조 피선거권 관련, ‘국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쉽게 말해 당원이기만 하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당규에는 ‘책임당원’이라고 안 돼 있지만, 이미 당헌에 피선거권자의 자격으로 책임당원을 명기했다”며 “당규보다 당헌이 앞서기 때문에 책임당원만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와 관련, 황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당이 발전하는 방항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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