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똘똘한 1채도 실거주 않고 팔면 양도세 ‘억소리’
수정 2018-12-05 22:25
입력 2018-12-05 22:08
9·13 대책에서는 고가주택 1채를 가진 세대의 장특공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소유자가 실제 살지 않아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3년 이상 24%부터 연간 8%씩 더해 10년 이상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2년 이상 살고 팔아야 기존대로 80%를 온전히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3년 이상 6%부터 연간 2%씩 더해 15년 이상 최대 30%) 공제만 가능하다.
이는 전부터 주택을 갖고 있던 A씨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1여년 뒤인 내후년에 팔 때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미 확정돼 공포됐다. 따라서 A씨는 법 개정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 부담과 집을 팔기 전에 2년을 채워 거주할 수 있을지, 주택가격 전망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법 개정이 적용되기 전인 내년까지 팔 지, 장기 보유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1세대 1주택자는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9억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9억원을 넘는 주택 가격에 대한 양도차익은 나눠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사실 기존에는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도 최대 80% 공제를 받고 나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었다.
A씨가 16억원에 집을 팔아 10억원의 수익을 보더라도 실제 낼 세금은 약 1670만원 정도였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가격으로 판다면 세금은 약 1억 6000만원으로 증가해 6배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A씨가 집을 팔기 전에 2년 거주요건을 채울 수 있다면 여전히 80%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18-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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