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준 골프접대’ 내사만 9개월…‘내사 장기화’ 비판도

이기철 기자
수정 2018-12-05 09:50
입력 2018-12-05 09:50
지난해 8월 강원랜드 주최 KLPGA 프로암 대회 참가···교수 신분
5일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김병준 위원장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강원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강원랜드가 주최한 KLPGA 투어 프로암대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초청인사 108명과 함께 기념품과 식사를 포함해 100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8월은 대학교수 신분이었던 그는 지난 7월 지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이 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내사 종결이냐’, ‘정식 수사 전환이냐’에 대한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내사만 9개월째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모두 경찰의 이 사건 내사를 질타했다. 여당은 신속히 수사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내사 종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일 비공개로 ‘법률자문회의’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진행되면 내사 상태로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교수 신분이어서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경찰이 접대 가액을 빌미로 의도적 시간 끌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회 참가자 108명 전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다”며 “접대 가액의 산정 등을 놓고 논란이 많아 정확히 산출하려는 것이지 의도적 시간 끌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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