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살해’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홍희경 기자
수정 2018-11-29 23:12
입력 2018-11-29 22:32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씨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과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때문에 피해자를 죽은 아내로 착각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닐 뿐 아니라 기록을 봐도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미성년 딸(15)에겐 앞서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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