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일고시원 화재 301호 거주자 체포영장 “중실화 혐의”
이하영 기자
수정 2018-11-28 16:39
입력 2018-11-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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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301호 거주자 A(72)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오자 방에 불이 나 있었다”면서 “이불로 불을 끄려다 불길이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새벽 발생한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달 9일과 10일 두차례 관계기관 합동감식을 진행한 결과, 화재발생 원인이 3층 301호 전기난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화재 사망자 7명은 모두 3층 거주자였다. 거주자들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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